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2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2. 27.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외 7필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잔금 1억 원을 미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고, 위 미지급한 잔금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원고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2004. 9. 7. 원고와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이전 부동산 계약 건의 거래관계(2002. 2. 27.건 외)는 앞으로 본약정서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정리 및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제6조 제4항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매하고 제2조 2항의 정리 및 원고와 피고의 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부동산 및 채권명세서) 1) 부동산 위치: 충북 옥천군 C 외 일대 2) 부동산채권자 내역 순번 성명 내용 금액(원) 비고 1 원고 투자비 200,000,000 2 피고 투자비 283,000,000 정산시 2조 2항의 3번, 4번을 공제 후 지급함 3 D 보증채무 116,000,000 채권압류 건의 종결시까지 원고가 보관함 4 E, F 보증채무 45,000,000 5 별도(미정산분) 투자비 35,000,000 부동산 매입대금(G리) 합계 357,000,000 제3조(부동산매매 및 대금분할) 3) 부동산 매매시 제1조 2항의 채권자들에게 우선 지급한다. 5) 제1조 2항 지급 후 남은 금액은 소요경비 공제 후 원고와 피고가 5:5로 양분한다.

제4조(부동산개발) 2) 부동산의 개발 및 매매기한은 약정 후 1년으로 한다. 4) 토목공사비 외 부대공사비의 발생시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 후 결정하며 제3조 5항과 같이 처리한다.

5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