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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80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남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F건물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6.경 아내 G의 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비 내역서(이하 ‘이 사건 투자비 내역서’)를 첨부하였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구조, 용도 : 블록방, 카페 차임 : 월 250만 원 계약 기간 : 2017. 5. 24.부터 12개월 특약사항 : 쌍방 협의에 관한 시설 투자비 내역서를 작성하며 현 임차인 B(피고)가 시설비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시에는 임대인의 투자비에 비례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별첨 투자비 내역서를 참조한다). 투자비 내역서 카페 H의 공통 내부집기를 제외한 내, 외측벽 및 2층 골조공사 외 기본전기 및 바닥공사에 관한 투자비 내역서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쌍방협의에 관한 시설 투자비 내역서를 만들어 쌍방 날인한다.

내역

1. 임대한 매장의 바닥데코 및 타일 2,200,000원

2. 전기공사에 의한 배전판을 포함한 2,000,000원

3. 전면 입구의 샤시 및 벽체와 이층 골조공사 14,000,000원

4. 벽체 방음공사 2,000,000원

5. 내벽 일체 루바 원목 공사 19,500,000원

6. 내벽 도장공사 4,750,000원

7. 내벽 블록방 샤시 공사 2,400,000원

8. 출입구 방화문 공사 200,000원

9. 내벽 공사 자재 잡비(타카 및 본드, 오일, 단순 잡비) 1,800.000원 10. 외벽 간판 철 및 나무공사 견적 (철 공사 인부, 재료비, 재단, 용차비 포함 400,000원) (목 공사 인부 2인, 재료비, 용차비 포함 1,100,000원) 에 대하여 시설 투자를 쌍방 투자한 금액은 총액 52,150,000원입니다.

투자비의 지급 내역은 임대인 C은 10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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