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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46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사당 역 쪽에서 이수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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