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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1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는 2013. 7. 21. 12:40경 B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탑승자인 C, D이 부상을 입고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오토바이 탑승자 C에게 치료비 등 42,593,550원, 오토바이 수리비 695,000원, D에게 치료비 등 27,970,840원, 총 합계 71,259,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점유ㆍ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상에 새로운 갓길 표시선을 도색한 후 2.5m 가량 보도쪽으로 이격된 기존의 갓길 표시선을 제거하지 않아 2중의 갓길 표시선을 두고, 중앙선이 거의 지워져 흔적만 남아 있음에도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갓길 표시선을 중앙선으로 혼동하도록 만들었고, 이 사건 도로상의 상시 불법주차 차량들을 방치하여 주행위험을 가중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40%에 상당하는 28,503,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및 노면표시 등의 설치ㆍ관리는 피고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사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방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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