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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5 2018고정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 인덕 원 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3. 19:15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식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시가 77,400원 상당의 양념 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7,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21:51 경 의왕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과자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 성명 불상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2,8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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