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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0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의류임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6. 5. 11.까지 위 D에서 보일러(소각능력 : 1,200kg/h)에 폐기물인 폐목재를 공급받아 소각하여 증기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6. 5. 11.까지 위 D에서 보일러(소각능력 : 1,200kg/h)를 폐기물소각시설로 이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폐목재 불법처리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폐목재 추가현금구입 및 입금자확인), D 관련 피의자 운반비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적발 및 진술서 제출 이후 폐목재 소각 화인), 수사보고(폐목재 반입에 대한 진술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5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단속된 후에도 곧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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