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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3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염색가공업체인 E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6. 11.까지 위 E 공장에서 F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F는 당초 위 원목보일러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위 보일러에 원목이 아닌 시멘트가 묻은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설치허가 대상이 된다) 원목보일러에 원목과 시멘트가 묻은 폐목재를 함께 소각하는 방법으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보일러를 이용하여 조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소각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을 매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조업을 용이하게 하여 F의 위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원목보일러에 시멘트 묻은 폐목재 소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다투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폐목재 소각 여부 및 적치 여부 확인, MDF 폐목재 및 시멘트가 묻은 폐목재 소각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검토)

1. 각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등록변경 관련 서류 사본,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1.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결과(2013년 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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