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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42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24』 피고인 C의 처 F와 G는 중국 광저우 및 연길 등에서 콜센터를 개설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을 모집하고 국내에서 통장모집책, 현금 인출책을 조직하여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등을 송금해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등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2. 5. 21.경 중국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SC제일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AQ 명의 우리은행 계좌(AR)로 15만 원, 2012. 5. 24. AS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T)로 195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56』 피고인 C의 처 F와 G는 중국 광저우 및 연길 등에서 콜센터를 개설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을 모집하고 국내에서 통장모집책, 현금 인출책을 조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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