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43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관련 문의를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네 기업은행 계좌의 입ㆍ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네 기업은행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여러 사람이 네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좌를 압류해서 2년간 돈을 사용하지 못하니 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300만 원, 12:5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송금받은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