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5. 11:05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B아파트 주민 C 등 7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남에돈 훔쳐서 잘 살수 없는 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8. 13:3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B아파트 주민 C 등 7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가 주민들 반비를 걷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처분내용을 두고 말다툼하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부천에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했던 것 고등검찰청서 재수사 받아 너 벌금 100만원 처벌받았잖니 ”라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이 추가 제출한 고소인의 벌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본 추출자료 15장,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