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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8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마을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은 채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25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I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10미터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새끼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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