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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10. 25. 23:35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유원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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