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개도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명인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