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3:45경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숯불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