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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2 2015가합183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진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 지상 대한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 16. 유승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승건설’이라 한다)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금액 2,44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3. 1. 21. 유승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2013. 1. 22.부터 유승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은 매월 말일 청구하여 익월말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유승건설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유승건설은 2013. 9. 4. 피고에게 자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사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5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3. 9. 30. 유승건설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위 정산금액에 이 사건 공사를 정산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유승건설이 2013. 9.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가설자재비 및 기타합의서

1. 피고는 본건과 합의서의 작성 후 원고에게 유승건설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미지급한 체불금액, 임대료, 2013. 9. 4.까지 입고된 자재의 손ㆍ망실분 및 기타 모든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정산금액 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금액은 본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금액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차후 민, 형사상, 행정상 여하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반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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