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7,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5. 9.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3. 5.경 강원도 B간 도로개설공사 중 C에 사용될 강교용 스틸플레이트 거더 조립작업을 하게 되었다.
⑵ 강교용 스틸플레이트 거더 조립작업은 길이 약 8~12m, 무게 약 9~16ton의 스틸플레이트 5개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스틸플레이트를 공중에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버팀목을 놓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번 스틸플레이트를 들어 올린 후 볼트를 이용하여 버팀목 위에 놓인 스틸플레이트와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스틸플레이트와 스틸플레이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버팀목 위에 놓인 스틸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⑶ 원고는 2013. 5. 11. 오후경 스틸플레이트 4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 와이어로 연결된 4번째 스틸플레이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아래로 처진 4번째 스틸플레이트 아래에 버팀목을 놓기 위하여 무전으로 크레인 기사에게 4번째 스틸플레이트를 들어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⑷ 그런데 크레인 기사가 4번째 스틸플레이트를 들어 올리면서 연결된 스틸플레이트가 흔들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5m 아래로 추락하였으며,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원고가 추락한 스틸플레이트 주변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 안전매트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