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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2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운영하는 D 백화점 강남점 9층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 중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진열한 매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 D 강남점 지점장인 F과 상담한 후 피고가 생산하는 G 냉장고 진열 상품(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과 의류건조기를 대금 5,000,000원(= 이 사건 냉장고 3,210,000원 의류건조기 1,790,000원)에 구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를 2018. 9. 12. 12:00경 배송받았는데, 이 사건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를 배송받아 설치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H회사 제품)를 이 사건 냉장고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냉장고에는 컴프레서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 냉장고를 매수한 날부터 설치한 날까지의 기간이 불과 3일에 불과하였고, 컴프레서가 냉장고 후면 하단의 철제 판넬 안에 너트로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냉장고의 컴프레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냉기를 배출하지 못해 음식물 냉장이라는 냉장고의 기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정물인 이 사건 냉장고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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