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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142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59,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A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22.부터 2018. 5. 22.까지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3. 8. 03:00경 이 사건 주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점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타거나 그을려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A에게 92,228,55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점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제조한 제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행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92,228,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조한 업소용 냉장고는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전선의 단락이 발생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외부에서 또는 사용자의 관리사용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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