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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협동조합의 사업 2 팀장으로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내 ‘I’, ‘J’ 휴게 음식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커피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1대, 커피 머신 1대, 테이블 10대 등을 갖추고 커피, 쥬스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가.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내 본관 왼쪽에 있는 약 15㎡ 규모의 ‘I ’에서 2016. 11. 30.부터 2016. 12. 20.까지 커피, 쥬스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월평균 1,4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나.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내 경영 관 안쪽에 있는 면적 약 30㎡ 규모의 ‘J ’에서 2016. 11. 30.부터 2016. 12. 20.까지 커피, 쥬스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월평균 2,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업 2 팀 장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내 본관 뒤쪽 ‘D ’에서 약 38㎡ 규모에 조리대 1대, 커피 머신 1대, 테이블 4대 등을 갖추고 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6. 11. 30.부터 2017. 1. 23.까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월평균 약 2,0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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