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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정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해수욕장 주차장 내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업소 별로 군수( 관할 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단속 일인 2017. 10. 14.까지 주말에만 위 소재지에서 남편의 차량 (D, 1 톤) 을 이용하여 커피 머신 1개, 커피 그라인더 1개, 냉장고 1대 등 휴게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 없이 커피, 핫도그, 망고 주스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 평균 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무신고업소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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