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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60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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