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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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