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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5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통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과거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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