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나 해고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22:30경 피해자 C(36세)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을 위 사무소의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가 17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2020. 2. 5. 22:10경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 E 관리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촬영사진, 차적조회 내역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관계자 탐문수사), 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복구비용 명세표 등 첨부), 유리파손 견적 명세표, 도어락 견적 명세표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