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02』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사천시 F상가 G동에 있는 H 운영의 ‘I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 하며 H를 폭행하다가 위 식당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이 위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집어 던져 깨뜨려 위 안경의 테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