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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D아파트 1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3. 10. 18.경부터 피해자 E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사업 관련 기도를 해 주기로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BMW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10,000,000원과 여윳돈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11월 달에 적금을 타면 그 때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에 사용하고 11월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3. 11. 6. 5,000,000원, 2013. 11. 9. 3,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였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여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부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친구인 A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나는 중고자동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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