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08. 9. 이후 C의 실질 주주인 D은 원고 A 명의로 4,000주를, 원고 B 명의로 1,333주를 신탁하여 둔 상태였다
(이하 위 각 주식을 ‘유상증자 전 주식’이라 한다). 나.
C는 2010. 3. 5.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9,667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D이 원고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원고 A 명의로 7,251주를, 원고 B 명의로 2,416주(이하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A에게 증여세 8,337,229,380원을, 원고 B에게 증여세 2,342,772,6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3. 8.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유상증자 전 주식의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근질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여 D은 C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D 명의로 주식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