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4270(2013.08.14)
제목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할 수 있어 이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623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외 1명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7.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 신AA에게 한 증여세 000원 및 2012. 7. 2.경 원고임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씨티(이하 'AA씨티'라고만 한다)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08. 9. 이후 AA씨티의 실질 주주인 방AA은 원고 신AA 명의로 4,000주를, 원고 임AA 명의로 1,333주를 신탁하여 둔 상태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유상증자 전 주식'이라 한다).
나. AA씨티는 2010. 3. 5.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9,667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방AA이 원고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원고 신AA명의로 7,251주를, 원고 임AA 명의로 2,416주(이하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씨티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방AA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000원을, 원고 임AA에게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3. 8.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유상증자 전 주식의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이 근질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여 방AA은 AA씨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방AA 명의로 주식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1, 12, 13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그린AA, BB은행 및 방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A홀딩스는 2004. 12.경 ○○시 ○○구 ○○동 266-1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AA타워'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5. 1.경 휴면법인인 AA씨티를 인수하여 AA타워의 지정매수인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AA씨티는 AA타워를 2005. 7.경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2006. 12.경부터 임대하다가 2008. 5.경 이를 매각하여 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그린AA, BB은행, 방AA은 2005. 1.경 AA씨티의 주식을 33.3%씩 취득하였는데, 별지 AA씨티 주주변동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취득주식을 원고들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린AA과 BB은행은 2007. 10.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위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모두 환원하였는데, 방AA은 명의신탁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2008. 9. 3. 그린AA과 BB은행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가 실시되어 그 이후 AA씨티는 실질적으로 방AA의 1인 회사가 되었다.
(3) AA씨티는 2008년경 방AA의 특수관계자인 SS주식회사에게 000원, FF주식회사에게 8,000,000,000원, 주식회사 SS주식회사에게 2,0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에 AA씨티는 별지 재무현황 기재와 같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4) 피고는 방AA이 AA씨티의 실질주주이고 FF주식회사, SS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5. 1.경 AA씨티에게 법인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 ~ 201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실질 대표자인 방AA에게 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한편 방AA은 1990년부터 주택건설업체인 AA기공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1년 본인을 포함한 AA기공의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직원이던 정희진 등에게 모두 양도한 후 앞서 본 다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위 AA기공은 방AA이 과점주주로 있을 당시 이미 법인자금을 유출시켜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현재까지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유상증자 전 주식에 관하여 2008. 4. 29.경 주식회사 AA은행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었고, 2008. 12. 4.경 이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질권 관련 사실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에서 말하는 조세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들, 예컨대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 무상금전대부, 합병, 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참조).
○ 방AA은 실제로는 AA씨티의 1인 주주이면서 원고들 명의로 유상증자 전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하여 AA씨티와 금전거래를 한 회사들과의 특수관계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그 전후로 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실제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AA타워의 영업장 명도와 관련하여 기존 입주 업체들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 있어 방AA 및 그린AA, BB은행이 AA씨티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이후 그린AA과 BB은행은 자신들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였음에도 방AA은 여전히 유상증자 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여 두었고, 이에 기초하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여 자신과 AA씨티와의 관계를 전혀 드러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실제로 방AA의 소득세 등이 탈루되었다가 위와 같은 관계를 파악한 피고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 기존에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방AA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던 AA기공은 현재까지 5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있고, 위 체납액의 주요내용은 방AA이 과점주주이던 2000년 이전 AA기공의 자금이 부당유출되어 결정된 법인세이다(위 체납액 중 결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AA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AA기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방AA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저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제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이 예상되므로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나아가 위 AA기공과 유사하게 AA씨티 역시 방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계회사들에게 자금을 유출하여 2012년에 들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바, 이로써 AA씨티가 법인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방AA 소유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추후 실질적으로 자력이 있는 방AA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것이 쉽게 예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