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7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5. 10. 30.까지 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는 2015. 8. 1.부터 월 임료 및 상가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상가관리비 90,520원을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아울러 2015. 8.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약정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