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예인선인 B호(80톤)의 선장인바, 2013. 5. 9. 10:5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대한조선소 앞 해상에서 부선인 C호(813톤, 목포시 선적)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 블록을 그곳 부두에 하역하기 위해 예인선인 위 B호를 이용하여 부선인 위 C호를 부두 쪽으로 밀면서 부선인 위 C호의 좌ㆍ우현과 부두에 있는 쇠말뚝을 홋줄로 연결하는 접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부선의 좌우현에 각 1명씩의 선원을 배치시켜 무전기 등을 통해 선원들로부터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홋줄에 장력이 발생할 경우 선원들로 하여금 홋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홋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홋줄 작업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C호의 우현과 부두에 있는 쇠말뚝 사이에 홋줄 1개만 연결한 상태에서 위 B호로 C호를 부두 쪽으로 밀면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위 홋줄에 과도한 장력이 생겨 홋줄이 절단되고 절단된 홋줄이 튕기면서 부근에서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구상돌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