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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5도1456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 고의, 공연 성과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 훼손죄에서의 사실적 시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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