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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8190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모욕죄,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서의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나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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