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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76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14. 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의 ‘ 공 표’ 와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고의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10. 자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 공 표’ 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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