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단919
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M’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9.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 신용카드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 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소재 일직 농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안동시 O 소재 자신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가 “ 경찰관들이 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

” 라는 말을 듣고 집을 비운 사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중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P에서 ‘Q’ 이라는 상호의 환 전소를 운영하는 C과 공모하여,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