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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64299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세무법인 C에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개인 업체인 E를 운영함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세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서 세무사업무를 처리하다가 피고 법인에서 나와 2016. 1. 29.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개인 사업자로 세무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법인은 2014. 7.경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D이 E와 원고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2.경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서 E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 대응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중부청이 2015. 3. 초순경 원고들에게 E와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신고한 매출 외에 원고 A 개인 통장에 입금된 171억 원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피고 법인은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위 171억 원 중 77억 원은 이미 매출신고된 내역과 동일하고, 40억 원은 단순한 자기거래에 불과하며, 24억 원 역시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았을 뿐 자기거래이고, 나머지 30억 원 중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라.

중부청은 원고들에게 E와 원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25억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16억 원의 추가적인 과세를 받아들이면 세무조사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

피고 법인은 세무조사가 연장되면 누락된 매출신고액과 이에 따른 과세액수가 늘어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드러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16억 원의 세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2016. 4.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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