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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2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2: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게임 장 맞은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종종 환청이 들리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1회 씩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상의 안쪽에서 꺼 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지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피고인은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 없는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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