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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3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의 공소장 변경허가 기재에 비추어,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7 행에 기재된 ‘E’ 은 ‘F’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 전제사실] C(83 세) 와 D(72 세) 는 친형제 지간이나, 유산 등의 문제로 서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

C에게는 아들인 피고인 A(54 세) 및 E(51 세) 이 있고, D에게는 아들인 F(47 세) 이 있으며, G( 여, 45세) 은 그의 배우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F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와 형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2015. 12. 20. 19:10 경 D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곳 현관에 있던

F을 보고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D의 지팡이로 F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F의 목을 졸랐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과 턱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위 공소사실에서 적 시한,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폭행행위 중 일부( 아래 ① 과 ②) 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도 그와 관련된 범행의 존재를 다투지 않는다.

①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② 피고인의 오른팔로 F의 목을 조른 것③ 현관에 있던

D의 지팡이로 F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린 것④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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