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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617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좌주관절통 및 양완관절 외측 찌릿한 증상으로 2017. 5. 31.과 같은 해

6. 1. 피고 운영의 C한의원에 내원하여 요골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약침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7. 6. 6.부터 같은 달 21.까지 16일 동안 우측 근막의 농양, 손 및 좌측 외측상과염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피고가 시행한 약침 치료는 주사기에 정제한 한약을 넣은 후 환자의 환부나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약침에는 유황, 죽염, 흑염, 현호색 등의 약재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방법과 치료약물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시행한 약침치료에 유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약물이 사용된 바 위 약침치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근막의 농양 등의 증상은 피고가 시술한 약침의 잘못된 성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적합한 약침 치료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치료과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약침으로 치료를 하였는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약침 시술은 가능 및 적절한 치료이고, 위 약침의 재료로 사용된 유황과 현호색은 관절 염증 치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무난한 약재인 점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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