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1 2019가단288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물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20. 1. 21.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12. 27.까지의 연체된 차임 6,173,333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의 아내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