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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86924
열람등사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3590호 사건 기록 중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3590호 사기, 전자금융거래업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인데, 그 피의사실은 원고가 피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의자 B 계좌로 64,3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10. 24.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의, 피의자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중 피해자 진술조서 및 제출 자료와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조서 및 제출 자료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하였으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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