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B(C생)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 경위 D는 2012. 6. 12. E에게 220,000,000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대여금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2. B 소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배우자인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E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D는 E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06호). 2)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6. 29.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223호), 항소심 법원은 2017. 6.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이 다시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1.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변제 및 E과 D 사이의 합의 1) E은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5. 24.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D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영수증 금 일억 칠천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단 2억 2천만 원 중 현금 일억 칠천만 원 수령하고 나머지 오천 오백만 원 근저당권 설정함(오백만 원 경비 포함) 2) E은 D에게 추가로 14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D는 2016. 6. 7.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D는 2016. 6. 7.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