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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536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4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건물의 제501호, 제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6. 원고의 형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10. 3. 15. E 명의로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E는 2010.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제501호), 채권최고액 65,000,000원(제502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501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제502호에 관하여 같은 법원 G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012. 4. 5. 제502호의 임의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1,963,18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4,721,046원이 각 배당되었고, 2012. 4. 12. 제501호의 임의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3,310,79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5,540,401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원금 일억 원정(이자는 3%). 8층에 팔천만 원 설정하고 공증은 칠천만 원으로

함. 팔천만 원(원금 오천 오백만 원), 칠천만 원(원금 사천 오백만 원). 지급일시는 2014. 11. 13.로 한다

(합의 하에 증감할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13.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53호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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