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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13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7(3)특,414;공1989.11.15.(860),158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의 의미

나. "구포국수"란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소위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상표인 "구포국수"는 그 지정상품인 국수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라 함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어느 상품의 주산지(주산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국수의 주산지가 구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 "구포국수"는 그 상품의 산지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표장은 소외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과 피심판청구인은 모두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에서 국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인 "구포국수"는 그 지정상품인 국수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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