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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0047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 체결 전시명 E 주최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

제작 B 주관 B, G 전시일정 2013. 7. 19 - 2013. 8. 25. (38일간) 전시장소 부산 A 제1전시장 3A홀 매출정산 행사 종료일 익일 기준 30일 이내 정산, 지급 수익분배대상 유료 티켓판매 매출 투자금액 B와 G가 공동으로 유치 수익지분율 상호 협의 하에 부속서를 작성 B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3. 6. 17. ‘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B는 2013. 6. 27. 원고로부터 A 제1전시장 3A 홀 3,314㎡를 2013. 7. 1.부터 2013. 8. 27.까지 임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의 입장료 수입의 25%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수익지분율 확정 B와 G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7. 4. 수익지분율을 B 20%, G 35%, H 20%, 원고 25%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행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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