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8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6:47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아산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KCC 방면으로 빠지는 지점 20m 전에 이르러, 그곳은 우측 도로로 빠지기 위한 차량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빠지기 위하여 3차로로 끼어들었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