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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30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121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8고단121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2018고단2199]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8고단3396]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변호사 신분인 피고인이 자금조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업무상횡령죄로, 201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2018년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과 J이 나눠가졌는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편취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① 2018고단1215 사건의 전체 편취액 499,200,000원 중 219,200,000원은 J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은 280,000,000원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1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74,500,000원을 변제하여 합계 494,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어 피해회복되었으며, 피해자 B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나와 피해회복이 다 완료되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8고단2199 사건의 편취액 150,000,000원 중 1억 원은 J이 사용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은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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