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944.57g을 밀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ㆍ수수ㆍ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ㆍ제조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고, ②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며, ③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