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 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 63번 길 142 센 텀 비스타 동원 2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 경찰관이면 다야 좆도 아닌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