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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642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5층 건물을 소유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대표목사이다.

피해자 F은 2014. 5. 11. 14:40경 위 교회 건물 옥상에서 놀다가 난간에서 교회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02:20경 추락으로 인한 몸통 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위 교회 건물 옥상은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으로 평소 자물쇠로 폐쇄되어 있었으나, 위 일시경 교회 청년회 행사 준비로 임시 개방 중인 상태였는바, 옥상 난간의 높이는 약 1.1m이고 난간 윗면의 폭은 약 1.41m이며 그 앞에는 수도배관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옥상을 둘러싸고 있는 4면의 난간 중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포함된 면의 난간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난간은 각 그 높이가 약 1.2m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옥상에 수도배관 등이 설치되어 위 난간의 높이와 키가 유사하고 옥상 난간에 위험성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상시로 교회에 출입하는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 위 옥상에 출입하여 수도배관을 통하여 난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시설 또는 난간으로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위와 같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판결문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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