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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22102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행 이하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④ 망인이 추락한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이고, 망인의 신장은 170cm[태국 경찰병원에서 작성된 부검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망인의 키가 160cm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망인에 대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망인의 신장이 170cm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검 당시 망인의 좌우측 허벅지 뼈, 좌측 발목뼈 등이 골절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신장은 170cm로 보인다]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단순히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상태에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이 평소 사막에서의 극한 마라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등반, 스카이다

이빙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었던 점, 망인이 고층 난간에서 바깥쪽으로 상체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사고 직전 여학생과의 불화로 상심하여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기분전환을 시도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바, 망인이 옥상 난간에 걸터앉기 위해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과정이나 위와 같이 옥상 난간에 올라가 걸터앉는 과정 또는 난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옥상 난간의 높이와 망인의 신장과의 차이, 떨어진 위치 등만을 들어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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